Support Policy
(2019. 1월말 현재)
시군 | 지원기준 및 내용 | 기타지원(자체사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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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| · 출생일 기준 도내 출산가정('11.1.1.개정) - 신생아 양육비 지원 30만원 |
·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운영(2개소) ·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(183천원) 추가지원 · 다자녀 행복카드제 운영 · 난임여성 한방치료 지원 · 신혼(예비)부부 건강검진 지원 |
강진군 | · 3개월 전부터 관내 실제 거주가정 ('14.12.23 개정시행) - 첫째 120만원(1년 월별분할) 둘째 240만원(1년 월별분할) 셋째아 이상 720만원(420만원 1년 월별분할, 추가 18,24,30개월에 각 100만원씩 지급) * 중단기준 :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 강진군에 주민등록 등재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달부터 지원 중단 |
·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: 셋째아 이상 월 3만원(5년 납입, 10년 보장) · 출산준비금 지원 : 20만원(10개월째 임산부) · 임산부 초음파검사비 지원:6만원(등록임산부) · 임산부 기형아검사비 지원:6만원(등록임산부) · 출산용품 지원(10만원상당) : 고막체온계, 기저귀 · 임부출산교실 운영:상·하반기 각5회이상 · 출산부 운동교실 운영:상·하반기(각12주이상) · 육아의달인 우리아빠교실 운영 : 상·하반기 각5회 이상 · 영유아 영양제 지원 |
고흥군 | · 출생일 기준 관내 거주가정('18.11.8개정시행) - 첫째아 480만원(2년간 분할지급) - 둘째아 480만원(2년간 분할지급) - 셋째아 720만원(3년간 분할지급) - 넷째아이상 1,440만원(3년간 분할지급) |
· 출산 양육 공무원 인사우대 - 세자녀 근평가점, 출산휴가∙육아휴직 대체인력제 운영, ,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면제 등 · 고흥 아이사랑 모바일앱 서비스 구축 · 관내 산부인과 출산자 의료비(50만원내) · 출산 축하용품 지원 : 7종 · 육아용품 무료 대여 확대 : 4종 - 유모차, 범보의자, 유축기, 젓병소득기 · 임산부∙3자녀 가족 음식점 할인 - 직계가족 포함 6명까지 10% 할인 ·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급 · 임신초기검사 · 신혼(예비)부부 무료 건강검진 - 풍진, 결핵, 당뇨, 간기능 등 14종 · 부부가 함께하는 임신육아교실 : 10회 · 초보맘 가족이 함께하는 도서관프로그램 · 관내 고교졸업생 대학입학 장학금 지원 ·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-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교육 지도 . 임산부초음파무료검진(4회) . 다자녀우대증(셋째아이상출산가정) - 공공시설 이용시 입장료 50%감면 |
곡성군 | · 1년이상 관내 거주가정('11.1.1개정시행) - 첫째 30만원, 둘째 90만원, 셋째아 이상 290만원 일시지급 * 환수기준 :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시 바로 환수 |
· 임신전후 풍진검사 및 임부건강진단 · 영유아 건강보험지원 : 매월 1인당 35,000원 지원 (3년납 5년보장) · 자동유축기 대여 · 출산축하용품 지원(10만원상당) ·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급 ·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· 입학축하금 지원(20만원) · 키즈맘 쉼터운영, 육아용품 대여(3종) |
광양시 | · 출생일 기준 1년이상 계속 부모와 그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('17. 11. 22 개정시행) - 첫째 500만원(출생 시, 매년 100만원씩 4회) - 둘째 500만원(출생 시, 매년 100만원씩 4회) - 셋째 1,000만원(출생 시, 매년 200만원씩 4회) - 넷째이상 2,000만원(출생 시 400만원, 매년 400만원씩 4회) |
. 산후조리비용지원 : 20만원~최대140만원 . 임부산전검진 산부인과위탁: 기형아 및 초음파(2회), C형간염 및 갑상선 검사 1인 105천원 지원 · 자동유축기 대여 ·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(정부지원 소진자에 한함) · 신혼부부 무료검진(풍진검사 외 28종) · 다자녀 출산 축하 물품 지원(기저귀 100개) |
구례군 | · 출생일 기준 관내 거주가정('18.12.27 개정시행) - 첫째 270만원, 둘째 470만원, 셋째아 720만원, 넷째아 이상 970만원(분할지급) * 환수기준 : 지원대상자가 구례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환수 |
· 출산축하용품 지원(5종, 10만원상당) ·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, 보습크림 지원 · 자동유축기 대여 · 임산부 무료 건강검진(16주 이내 1회)지원 · 임산부 택시이용권 지급(1인 10매) · 건강한 모자교실 운영 · 임신지원금 지원(50만원) |
나주시 | · 출생일 전 신생아 부모가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('16.5.20 개정) -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200만원, 셋째아 이상 300만원(6개월에 한번씩 50만원씩 분할지급) * 환수기준 : 출산장려금 지급 시 계속해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 거주하는 경우 |
· 임산부 엽산제·철분제 지원 · 산전검사 · 다문화 가정 출산축하용품 내의 지급 · 아기 출산시 기저귀 2팩 · 모유수유유축기 대여 사업 · 맘들의 힐링 숲 체험운영 · 예비엄마 출산교실 운영 · 임산부 차량스티커 배부 · 다문화 가정 친정맘 초청 지원 사업 |
담양군 | · 1년이상 관내 거주가정('19.1.1 개정시행) - 첫째 130만원 - 둘째 220만원 - 셋째 1,000만원 - 넷째 1,500만원 - 다섯째 2,000만원 - 여섯째 이상 2,500만원 |
· 임산부 철분제‧엽산제 지원 · 임산부 산전검진 지원(임신6주~40주) - 검진권 1매당 13,000원(최대 13매 지원) · 출산축하 육아용품 지급 : 10만원상당/인 · 자동 유축기 확대 운영 ·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: 8회 ·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· 예비맘 영양제 지원 · 영유아 안전장비 지원 - 둘째:15만원 셋째:30만원 넷째아이상:50만원 · SNS 밴드 운영 - 담양맘의 행복한 육아(with 담양군보건소) · 임부 튼살예방크림 지원 · 영유아 영양제(비타민) 지원 |
목포시 | · 출생일 기준 관내 거주가정('10.12.27개정) - 첫째 20만원, 둘째 70만원, 셋째 170만원, 넷째 270만원, 다섯째이상 370만원 일괄지급 * 환수기준 :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|
· 단체보험 : 셋째아 이상 신생아 1인당 5년납 10년보장 지원(매월) · 출생신고 인증서 발급 ·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 제공 · 가임기 여성 풍진무료검사 |
무안군 | ·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거주가정(‘18.12.28.개정시행) - 첫째 100만원, 둘째 150만원 셋째 250만원, 넷째 이상 300만원 (출생 신고 시 50만원, 6개월마다 50만원씩 지급) (거주기간 1년미만 50만원 지급) * 도비보조금(30만원)포함 * 환수기준 :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|
·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- 본인부담금 25%~55%(도비보조금 포함) · 출산 축하용품 1회 지원(10만원상당) · 임산부 철분제,엽산제 지급 · 임산부 초음파 검사 쿠폰 2회 지급 · 만35세이상 임산부 기형아 검사 쿠폰 1회 지급 ·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 · 다자녀가정 무안군시설(수영장) 이용료 50% 감면 ·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|
보성군 | · 출생일 기준 1년이상 관내 거주가정 (각 24개월 분할 지급) - 첫째 240만원 둘째 360만원 셋째 600만원('08.12.31 개정시행) - 넷째아 720만원, 다섯째 이상 960만원 ('15.1.1 개정시행) * 환수기준 : 타시군 전출시 즉시 환수 |
· 출산축하용품(마더박스)지원(13만원상당) · 신생아 발도장 액자제작 ·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급 · 다문화가족산모도우미지원 · 임신부할인음식점(음식요금의 10% 할인) |
순천시 | · 출생일 전 신생아기준 관내 6개월이상 거주가정(‘17.7.1.개정) - 순천아이 꿈 통장 300만원(분할지급) (‘17.7.1.이후 출생아 만 0세부터 4세까지 매월 5만원씩 최대 60개월 동안 적금통장(순천아이 꿈 통장)으로 지급) |
·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(첫째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, 17.1.시행) · 난임부부시술비 본인부담금(비급여) 지원 (18.1. 시행) · 출산·육아용품 대여 : 유모차, 카시트 등 · 출산축하선물 지원 : 로컬푸드상품권 20만원 (‘18.1. 시행) · 3자녀이상 출산가정 지원 - 세대증(입장료 감면 등 문화혜택) : 10년 - 종량제 봉투 지원 : 2년 - 한방첩약 지원 : 40만원 상당 · 임산부 철분제·엽산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· 임산부·영유아 프로그램 운영(요가,마사지) · 가임기여성 풍진항체 무료검사 ·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|
신안군 | ·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거주가정(일시금 지급) - 첫째아 150만원 - 둘째아 250만원 - 셋째아 350만원 - 넷째아 이상 450만원 |
· 출산축하용품 지원(3만원 상당) ·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|
여수시 | · 1년이상 관내 거주가정('16.12.30.개정) - 첫째아 70만원, 둘째아 270만원, 셋째아이상 470만원 분할지급 (출생시 70만원, 돌부터 매년 100만원씩 둘째아 2년, 셋째아이상 4년 분할지급) * 환수기준 : 부정수급 등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 및 관련법에 의해 처리 (관련조례 제7조 및 신청서 사전 동의에 의함) |
· 신혼·예비부부 무료건강검진 · 출산축하선물(지역상품권 10만원) · 임신초기 모성검사 · 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급 · 모유수유실 (31개소) 운영 · 유축기 대여 ·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· 영유아 정장제·영양제 지원(6개월,18개월) ·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·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(소득초과자) · 난임부부 치료시술비 지원 (소득초과자) ·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기본서비스 이용료의 90%까지 지원 (모든 출산가정) · 인구의 날 기념주간 행사 · 신생아 축하카드 발송 · 임산부·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(요가,태교공예,영유아마사지등) |
영광군 | · 출생일 기준 보호자중 한 명이라도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('19.1.1개정시행) - 첫째 500만원(첫달 200만원, 분할 10개월) - 둘째 1,200만원(첫달 400만원, 분할 20개월) - 셋째 1,500만원(첫달 500만원, 분할 25개월) - 넷째 2,000만원(첫달 800만원, 분할 55개월) * 환수기준 : 보호자 또는 지원 대상 자녀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,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,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,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|
· 신생아 건강보험 : ‘07~’09년생 기존 가입자 보험유지 ·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: 정관 80만원, 난관 150만원 · 임산부 엽산제, 철분제 지급 · 초음파쿠폰 3회 지급 · 임산부 건강교실(연 4회) · 새내기 부부 검진 · 임산부 차량 전용주차구역스티커 배부 · 자녀탄생 축하카드 발송 · 자동유축기 대여 · 새내기부부 건강검진 · 로타바이러스 무료접종 · 3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·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(30만원 상당) · 결혼장려금 지원(500만원) |
영암군 | ·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※ 제4조 (지원대상 범위) : 조례개정 (2017.3.23) (출생일기준 1년전부터→출생일기준3개월전부터) - 첫째 150만원(50만원 일시, 10개월 분할) - 둘째 300만원(100만원 일시, 20개월 분할) - 셋째 500만원(200만원 일시, 30개월 분할) - 넷째 700만원(250만원 일시, 15만원 30개월 분할) - 다섯째이상 1,000만원(400만원 일시, 20만원 30개월 분할) * 도비보조금(30만원)포함 * 환수기준 :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 |
· 임산부 초음파 검진쿠폰(1인당 2매) · 임산부 (철분제, 엽산제, 영양제 지급) · 모유 유축기 대여 지원 · 붕어빵 가족사진 공모전 · 출산용품 지급 : 둘째아이상 가정 ·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·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시술 소진자 1회 추가지원(190만원이내) |
완도군 | · 1년이상 관내 거주가정('09.10.4 시행) - 첫째 100만원(일시금) - 둘째 500만원(100만원 일시, 24개월 분할) - 셋째 1,300만원(300만원 일시, 36개월 분할) - 넷째 1,500만원(400만원 일시, 36개월 분할) - 다섯째 2,000만원(500만원 일시, 36개월 분할) 이후 출산시 마다 일시금 100만원씩 증액 * 환수기준 :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비를 받는 것이 확인 되었을 때 지체없이 환수 조치 |
· 출산후 오메가-3 (2개월분) 제공 · 자동유축기 대여 · 가임기여성 풍진항체 무료검사 · 출산축하카드발송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·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지급 · 출산전준비금 20만원 · 신생아 무료작명 서비스 · 아기탄생 출산축하 언론보도 ·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·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 ·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|
장성군 | · 출생일 기준 관내 거주가정('15.11.30 개정시행) - 첫째 120만원(1년 분할) - 둘째 250만원(2년 분할) - 셋째 420만원(3년 분할) - 넷째아 이상 1,000만원(4년 분할) 분기별 지급 * 환수기준 :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,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, 지원 대상자가 중단을 요구한 경우 |
·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: 국비지원 제외 출산가정 - 본인부담금 최대 183천원 · 임산부 엽산제, 철분제, 튼살크림 등 건강관리 약품 지급 · 어린이 영양제 지급 · 유축기 대여 및 유축기 부속품 무료 지원 · 출산 축하용품 지원 |
장흥군 | · 출생아의 출산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(18.3.12시행) - 첫째․둘째 300만원 (출생신고 시200만원, 첫돌100만원) - 셋째․넷째 500만원 (출생신고 시300만원, 첫돌100만원, 두돌 100만원) - 다섯째아 이상 : 1,000만원 (출생신고 시 400만원, 첫돌200만원, 두돌 200만원, 세돌 200만원) * 환수기준 : 출산아, 부 또는 모 중 한명이라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 |
· 가임여성 풍진검사 지원 ·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급 ‧ 임산부 등록 시 임신축하선물 지급 : 고막체온계, 튼살크림 · 임산부 산전검사 실시(총5종) · 탄생축하용품 지원(1인 15만원 상당) ·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· 자동유축기, 도서, 아기식탁의자 대여 ·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· 기타 예방접종 지원(1인 23만원 상당) ․ 임산부 요가교실: 주 2회 운영 ․ 임산부 태교바느질 교실: 주1회 운영 ․ 다자녀 가정(셋째아 이상) 육아용품 지원 : 기저귀(25만원)/ 1회 |
진도군 | · 1년이상 관내 거주가정(’18.12.19개정 시행) - 첫째 500만원(100만원 일시, 매년 생일달 100만원씩) - 둘째 1,000만원(100만원 일시, 매년 생일달 100만원씩), - 셋째아 이상 2,000만원(200만원 일시, 매년 생일달 100만원씩) * 환수기준 :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비를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 지체없이 환수 조치 |
·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: 5년납, 10년 보장 · 출산 축하용품 지원 : 10만원 쿠폰 · 엽산제, 철분제, 산후관리영양제 지원 · 자동유축기 대여 · 난임부부 시술비지원(정부지원 소진자 추가 지원) · 임산부 출산교실 운영 : 연 8회 ·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산전검사 지원 : (여성 풍진검사 포함) ·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지원금 지원 ·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인력 양성 · 출생아사진 지역신문보도 및 액자선물 |
함평군 | · 1년이상 관내 거주가정 분할 지급 ('16. 12. 31 개정시행) - 첫째 100만원(일시금 60만원, 2회분할) - 둘째 150만원(일시금 70만원, 4회분할) - 셋째 200만원(일시금 80만원, 6회분할) - 넷째아 이상 300만원(일시금 80만원, 11회 분할) →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|
· 신생아 건강보험 : '05~'10년 기존가입자만 보험유지, '11. 1. 1부터 신규 가입 중단 (관내 거주 유지 가입자 만기환급금 지급) ·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: - 정관 50만원, 난관 100만원 · 다자녀 차량지원금 지원 -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면서 넷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하는 가정에 5인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회 300만원 지원 · 출산 축하선물 지급–거주기간 상관없이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(10만원 상당) · 임산부 우대 음식점 지정 운영 (23개소) · 임산부 엽산제,철분제 지급 · 육아용품 대여 : 젖병 소독기 외 8종 ·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· 외래산부인과 초음파 무료 : 보건소등록임산부 · 츨산친화외식업소 : 출산가정 무료 외식쿠폰 발급 · 보건소 내 유모차 소독기 설치 · 임신축하선물지원 : 보습로션 |
화순군 | · 출생일 기준 관내 거주 가정 - 첫째230만원, 둘째230만원 셋째690만원 넷째아 이상 11,500만원(각 23개월 분할지급) * 환수기준 :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한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(보호자 및 출생아 타시군구 전출시) |
· 건강관리비지원 : 20만원(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의 출생아) · 출산용품 지원:임산부 철분제 지급, 자동유축기 대여 · 출산여성첩약지원:둘째아이상 출산가정지원 ·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: 2,200천원 상당(5년 납입 10년 보장) |
해남군 | · 출생일 기준 관내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, 미혼모 출생아, 12개월 미만의 영아 입양가정('16.6.1개정시행) - 첫째 300만원 30만원 일시(월15만원씩 18회 분할) - 둘째 350만원 80만원 일시(월15만원씩 18회 분할) - 셋째 600만원 120만원 일시 (월20만원씩 24회 분할) - 넷째아이상 720만원 중 120만원 일시 (월25만원씩 24회 분할) * 도비보조금(30만원)포함 * 환수기준 : 실제 미거주, 관외 전출 등 군에 주소가 없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달부터 지원중지 또는 환수 |
·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: 셋째아이상 월3만원(5년 납입, 10년 보장) ·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- 체외수정(신선) : 70만원 범위, 최대 4회 - 체외수정(동결) : 30만원 범위, 최대 3회 - 인공수정 : 20만원 범위, 최대 3회 · 셋째아 이상 기저귀값 지원 : 셋째아 이상 월 64천원 지원(0~24개월) · 전 출산가정 출산용품 및 산후조리식품 (쇠고기, 미역 등) 지원 ·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·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: 1인당 13만원 (쿠폰 5회 발급) · 자동유축기 대여 지원 ·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- 대출 잔액 2%, 최대 1백만원 지원 · 신생아 이름 지어주기(무료작명서비스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