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pport Policy
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를 지원합니다.
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.
다만, 자원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.
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,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.
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,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.
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,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
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 및 100%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.
신선배아 최대 7회, 동결배아 최대 5회,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금액은 신선배아(1~4회 최대 110만원, 5~7회 최대 90만원), 동결배아(1~3회 최대 50만원, 4~5회 최대 40만원), 인공수정(1~3회 최대 30만원, 4~5회 최대 20만원)을 지원하여 45세 이상자는 확대차수금액 적용합니다.
비급여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, 유산방지제, 배아동결·보관비용이 포함됩니다.
관할 시·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
대상 : 임신·출산(유산·사산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(1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)
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(다테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원)
※ 분만 취약자는 20만원 추가
방문
온라인 신청
BC카드, 롯데카드, 삼성카드, KB국민카드, 신한카드
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
※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(출산·유산진단)일로부터 2년까지
‘임신확인서’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19세 이하
임신 1회당 의료비로 1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.
전자바우처 포털(www.socialservice.or.kr)에 접속하여 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의료비 사업과 국민행복카드(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)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구비서류(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)는 우편으로 송부합니다.
· 우편접수처 :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바우처 업무 담당부서
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시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계됩니다.
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고, 19대 고위험 임신질환*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지원합니다.
※ 19대 고위험 임신질환: 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, 전치태반, 절받유산, 양수과다증, 분만전 출혈, 자궁경부무력증, 고혈압, 다테임신, 당뇨병,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, 신질환, 심부전, 자궁 내 성장제한,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
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%를 지원합니다.(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, 1인당 300만원 한도)
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.
※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
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(유산 및 사산 포함)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1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.
임신 · 출산 진료비로 60만원을 지원합니다.(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00만원)
·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.
임신·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· 전남 : 보성군, 장흥군, 함평군, 완도군, 진도군, 신안군
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.